10월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서 증명서 발급 가능(종합)
2014-04-10 15:45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 시 연체사실 통보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 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체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8월 설치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현재까지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및 자동차 사고 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등 총 17건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여·수신 관련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등과 보험 관련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 등이다.
증권관련 잔고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비롯해 기타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도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사 지점을 모두 방문해야 했으며 증명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금융위는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위·변조 등과 관련해 금융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안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발급 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위·변조 방지 마크 등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감안하고 있다"며 "유통단계에서도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증명서에 대한 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규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원리금 미납 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에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상실일 이전에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출원리금 미납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통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납부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3분기부터 연체사실 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