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블로그 매수 기업 조사 마쳐…내달 기만광고·사기성 거래 '엄단'
2014-04-10 14:10
5~6월 파워블로거 이용한 부당 사업자 광고 제재할 것
추천보증심사지침도 개정, 블로거 추천글·이용후기 "광고표시토록"
추천보증심사지침도 개정, 블로거 추천글·이용후기 "광고표시토록"
1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된 파워블로거를 통한 기만광고에 대해 상반기 중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모바일·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상품거래가 급증하면서 기만광고·사기성 거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총 규모를 2010년 27조2억원 시장에서 2012년 37조2억원, 2013년 4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 규모도 2010년 3억원에서 2012년 1조7억원, 2013년 4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체들은 파워블로거 등을 매수해 광고성 추천글·이용후기 작성 등 소비자선택을 교란하는 기만 광고를 일삼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의 담합 등 민생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조사가 완료된 파워블로거를 통한 기만광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파워블로거 이용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한 상황으로 파워블로거를 매수해 기만광고·사기성 거래 등을 일삼은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르면 5~6월경, 조사를 마친 파워블로거 이용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 수위가 결정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반기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거들의 추천글이나 이용후기가 광고임이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거래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필요한 주요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고 판단, 질서를 잡아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 영화·공연티켓 등의 품목에 대해 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주된 점검 사항은 의류·식품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30여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상품 관련 정보(유통기한 등), 거래조건 정보(교환·반품 등) 등의 규정이다.
이 밖에도 5월 스마트기기의 화면 제약을 고려한 표시기준 마련 및 충동구매 시 모바일에서 바로 주문 취소할 수 있는 취소절차 등을 담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보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