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서민 교육비 부담, 과연 줄어들까

2014-04-10 10:15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규제개혁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없는 규제까지 만들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도입한 이유는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게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공교육에서 하는 선행교육만 금지될 뿐, 사교육 선행학습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이번 법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내몰 것이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다.

일선 교사들 역시 실효성에 대해 절반 정도가 의문을 품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느냐는 문항에 51.24%가 '그렇다', 48.2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총은 "근본적 처방 없이 법규제만으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는 기계적으로 시행령만 마련해 학교 현장에 제시할 게 아니라 시행에 따라 현장이 어떻게 작동할지, 애로는 무엇인지를 살펴 어려움은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후속업무를 치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선행교육규제법이 사교육 수요를 잡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고3 수업 파행, 학원 규제와 처벌 부재,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차별, 학교에서 대학 논술 준비 어려움 등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