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홈페이지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2014-04-10 10: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해 4분기부터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채무자의 대출금 미납 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체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8월 설치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현재까지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및 자동차 사고 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성 등 총 17건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사 지점을 모두 찾아야하는 불편과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규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원리금 미납 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에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상실일 이전에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출원리금 미납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통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때문에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난 실수로 납입일을 잊을 경우 대출원리금이 미납돼도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연체료 부과 및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인한 신용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3분기부터 연체사실 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