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사기’ 사립고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 영장
2014-04-09 16:5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내 모 사립고등학교 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A씨(59)와 돈을 건넨 제주지역 Y건설 대표 B씨(69)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돈을 받은 A씨와 돈을 건넨 B씨, 그리고 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한 C씨(48) 등을 상대로 혐의를 찾기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들 3명 사이에 학교부지 매매와 관련, 매각대금 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금 형태의 돈 수십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중개역할 한 C씨의 경우에는 배임 규모가 크고 학교 부지 매매 관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기 등의 혐의로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29일자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