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석면조사 서두르세요'
2014-04-09 15:58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이달 28일까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마친 500㎡ 이상 공공기관,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어린이집(430㎡ 이상) 등이다.
2000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해야 한다.
기한 내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 양평군청 환경관리과(☎031-770-22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