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바나나 농약 허용기준 강화
2014-04-09 15:45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바나나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원두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지금보다 강화된다. 해당 농약은 싸이퍼메쓰린·이프로디온·프로시미돈 등 9종이다.
과일류와 어류에 대한 카드뮴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다. 신설되는 카드뮴 기준은 과일류는 0.05mg/kg 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