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관리번호 사용…주민등록번호 사용 정지
2014-04-09 13:25

고객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고객은 앞으로 첫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에 제공하고 이후에는 거래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 직원은 고객정보 조회 시 신분증을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고객관리번호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또 금융거래실명법상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입력기를 통해 입력해 은행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고, 출력 시에도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 해당 부서 관리자와 보안담당 부서의 2중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보안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