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배치고사까지 선행학습 규제…위반시 교원 중징계, 운영제재

2014-04-09 13:09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오는 9월 12일부터 고교 및 대학 입시는 물론 신입생 대상 반배치 고사까지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교원 중징계는 물론 학교운영경비 삭감,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일단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는 선행교육이나 반배치고사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3월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시험과 수행평가, 교내대회 정도만 금지했으나 이번에 이처럼 확대했다.

교육부 류정섭 공교육진흥과장은 "외고나 자사고가 고등학교 수준의 반배치고사를 하게 되면 이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어교과는 초3부터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는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영어교과를 편성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놀이나 노래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하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전국단위 모집학교 등의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해야 한다.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에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뿐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특목고 캠프 등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해서는 안된다.

또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교원 징계와 학교 행·재정 제재 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착오·경과실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 학교 및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와는 별도로 학교운영경비 5~20% 삭감, 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립중과 같이 정부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정원 정지, 정원감축을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의 경우 교육과정을 1년 단위로 편성하거나 학기당 이수 과목과 이수단위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수능 전 시험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실행매뉴얼은 8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