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천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2014-04-09 11:2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안양천 유역 내 하천수질저해 요인 차단과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안·군포·의왕 3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26∼27일까지 실시된 합동 단속에서 안양천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시 명예환경감시원과 시민환경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여부, 농도 측정 미이행 위반 사업장 1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업소 1건,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 하지 않은 업소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3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대기방지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3건 등이다.
이중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함께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