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보증 PF 사업장 대출 금리 4%대로 낮아진다
2014-04-09 11:09
국토부 표준 PF대출 내달말 시행...은행 수수료 관행도 근절
국토교통부는 주택 업계의 사업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말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공사의 규모·신용도에 따라 4~8%대로 차등화돼 있는 PF 대출금리가 대주보의 신용등급에 맞는 4%대로 일괄 인하된다. 대주보가 보증을 서는데 시공사에 따라 금리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은행이 받던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은행들은 그간 PF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약 1∼3%를 떼왔다.
대출금 상환도 사업이 끝난 후 일시 상환토록 했다.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분양률이 좋은 사업장도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주보 보증을 받으면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던 관행이나 목표 분양률에 미달할 때 대출금 일부를 강제 회수하는 관행 등이 금지된다.
현재 연 1.219∼1.339%인 대주보의 보증료율은 0.6∼1.2%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5단계로 차등화된다.
사업성이 있는 중소건설사의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는 높이고, PF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의 최소요건은 완화한다.
500억∼5,000억원인 업체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이 A- 이하인 경우 약 500억원 증액된다. 시공사 최소요건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서 시공순위 400위 이내인 곳'에서 '신용등급이 BB+ 이상이면서 500위 이내인 곳'으로 확대된다.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인 시공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 공사대금을 받아왔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원금을 못 갚으면 하도급업체가 대출금 상환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1∼2곳을 주관 금융기관으로 선정해 5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