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자' 서태지 승소 "밀린 임대로 내놔"…네티즌 반응은?

2014-04-09 10:39

서태지 [사진 제공=서태지닷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100억 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가수 서태지가 임대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인 후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서태지 임대료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다 보니 연예인 하기도 힘들 것 같다"(suks***), "서태지는 뭘 해도 기사가 나니 참 힘들겠다. 임대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서 손해가 클 텐데. 기사에 보니 전기료 등도 병원 대신에 대납해 준 것 같던데 무조건 욕부터 하는 사람이 많으니. 에휴"(pari***)"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네티즌 역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 한 거 아닌가?"(나**), "법원이 옳게 판결 내렸네"(ryou**)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9일 서태지가 건물 임차인인 병원장 변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건물을 비우고 밀린 월세를 내야 한다. 변씨는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밝혔다. 변씨는 밀린 월세 19개월치에서 보증금을 뺀 3억 280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