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대구은행에서도 금융사고...산업은행은 '꺾기'

2014-04-09 09:2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착하고, 특별 검사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구속성 예금을 중소기업에 강요한 이른바 '꺾기'로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던 중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 불시 검사에 나섰다.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수억원 대의 횡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산업은행 3개 영업점이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50억원)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금융상품 5건(19억원)을 가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직원 1명이 조치 의뢰됐으며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 검사를 하지 않고, 국민은행 자체 징계 또는 금감원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자사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709억원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적발, 금감원에 보고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이 1명 뿐이고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이 아닌 개인 도장과 사인을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은행 한 팀장급 직원의 친인척들이 수년간 20여억원가량 맡겼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