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명계좌 금지 명문화…금융회사도 솜방망이 처벌 못피해

2014-04-09 09:30

차명계좌 금지 명문화…금융회사도 솜방망이 처벌 못피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차명거래 실소유자와 게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차명계좌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과 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여야 및 금융당국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는 차명거래으 실소유주와 계자 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 차명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