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은 적법"
2014-04-08 13:5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근무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주던 관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제한된 시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나누어 맡도록 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타임오프제)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노총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을 따르면서도 노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이 가진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과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근면위는 제도 시행을 앞둔 2010년 4월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고 노동부는 이 내용을 같은 달 14일 고시했다.
근면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법 부칙상 4월30일을 넘기면 5월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국회 의견 수렴은 의무적 의결절차가 아니며 제도 자체가 각 사업장마다 인원수 외의 다른 요소를 자체적으로 고려할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