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견업체 남광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4-04-07 11:3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남광건설이 지난 4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남광건설은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1130억으로 광주·전남 도급순위 21위, 전국 166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로는 태웅건설·우용건설·청운건설 등이 있다.
남광건설은 지난 1970년 설립해 광주 동구에 본사를 두고 토목, 건축, 환경·플랜트, 조경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신청사, 세계 김치연구소,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광주 새 야구장 등 자치단체 사업 관련 시설물 건립 공사에 다수 참여했다.
특히 2010~2012년 광주시가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9건 중 무려 7건을 컨소시엄 주관사나 참여업체로 참가해 공사를 따내면서 유착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날 현재 남광건설 및 계열사가 광주시와 계약한 사업은 ▲5·18 아카이브 구축 ▲서방 지하상가 LED 식물재배 기반시설 전기공사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주차장 건립공사 등으로 계약 금액은 7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남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영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채무 등 모든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늦어져 하도급 업체의 공사 기피를 우려해 노무비나 하도급 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남광건설이 어음을 쓰지 않고 당좌거래도 하지 않아 부도에 직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조만간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