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남 6명 중 2명 '거짓 신상', 결혼정보업체 환불가능할까?
2014-04-07 08:42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다를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환불이 가능할 것 같지만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가 달랐더라도 의무 만남 횟수를 채웠다면 가입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관경평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6명 중 2명의 신성정보가 달랐다"며 제기한 가입비 반환 소송에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