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점관리제 '장관이 직접 챙긴다'… 2017년 총점 30% 감축

2014-04-04 14: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7월부터 규제 총점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달성하는 등 2017년까지 규제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 하에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규제개혁 선도 부처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세에 맞춘 발빠른 대응으로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 총점관리제도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 등록규제는 안전규제를 제외하고 2800여건에 달한다. 기존등록규제 2400여건에 숨은규제 400여건이 추가된 것으로 규제총점은 5만5000여점이다.

국토부는 우선 규제를 8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한다 방침이다.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을 조정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주기적인 신고는 행위강도 C등급에 해당하며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범위 1등급을 부여한다.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올해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해 올 상반기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총 30%의 규제 감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건수 감축에 그치지 않고 규제의 품질과 중요도까지 고려한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신설규제 비용총량제 및 기존규제 건수감축 통합 관리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규제 총점관리제에 적용해 실제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핵심과제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으며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논의됐다.

서 장관은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직접 챙기고,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해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 등 복잡한 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꾸려 실국의 규제총점을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제개혁의 객관성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