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완전한 독립세 전환 필요하다
2014-04-03 16:02
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로 선별적 채택 필요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전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지방소득세는 전국 지방세 세수의 약 19%(2012년 지방세 총 세수 53.9조 원 중 지방소득세는 10.2조 원)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임에도 매번 국세의 과세정책에 따라 그 세입 여부가 결정됨으로 인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경남의 경우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3년 전체 시군세 총 과세규모 1.7조 원 중 4천 9백억 원 규모로 28% 차지
하지만, 이번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다보니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이 많다.
이는 지방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세액공제·감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과세표준과 같이 부과징수의 중요한 사항을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와 누진구조의 지방소득세 세율 방식을 국세 세율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산세제보다 세입의 신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발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