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채용시 어학·자격증 요구 안한다

2014-04-03 15:2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내년부터 금융공기업은 신규 채용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학 점수 및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용 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공기업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부 채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유관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유관협회(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18곳이 이런 채용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0월 이내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는 개선안을 연내에 시행한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 및 어학 점수 기재란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단,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일반 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 성격에 따라 필요 시 예외적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할 수 있다.

어학 점수는 최저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한다. 예컨대 토익 800점 이상이면 똑같은 평가를 받는 식이다. 어학 실력 증빙 서류는 합격 이후 제출하면 된다. 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어학 점수 최저 기준은 기관별 직무를 고려해 결정하고, 어학 능력이 직무 역량과 무관하면 어학 점수 자체를 없애야 한다. 어학 능통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권유 자격증이 금융사 취업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인턴으로 뽑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지방 인재 20% 할당 채용제를 권장하고, 금융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혼 여성 재취업에 채용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청년 인턴제를 내실화해 스펙 대신 심층 면접을 하고, 인턴 중 우수 인재는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인턴제'도 권장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