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비리 혐의’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출금조치… 이르면 다음주 소환

2014-04-03 11:1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롯데홈쇼핑 임직원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일부가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면서 신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신 사장을 이르면 다음주쯤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 사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사장은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로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역임했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 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1곳에 허위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돈 6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김 본부장과 공모해 법인 자금 4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홈쇼핑 업계 특성상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상납이나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 전 생활본부장 이모(47) 씨와 전 MD 정모(44)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