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014-04-03 10:29

(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3일 소방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의무 소방, 사회복무요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에 관련한 의무 사항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없는 즐겁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정숙 여성부 한국양성 평등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피해 시 대처요령, 성폭력 예방의 필요성 인식과 실천의지 제고, 성 구매 실태와 처벌에 대한 기준을 중점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