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전직 청와대 행정관 5명, 원대복귀 후 징계 안 받아

2014-04-02 18:50
야당 “행정관 면책특권… 엄중 처벌해야” 비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청와대 행정관은 3~5급 5명으로 이들이 소속된 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기강팀)은 지난해 7∼10월 미래전략수석실 선임행정관(3급) A씨, 경제수석실 행정관(4급) B·C·D씨, 민정수석실 행정관(5급) E씨의 비위 사실을 차례로 적발해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경제수석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3명은 삼성, 현대차, GS 등 대기업 그룹 본사나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 E씨는 ‘스폰서’와 어울려 향응을 받고 접대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래전략수석 행정관 A씨는 동창과의 만남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의견을 붙여 소속 부처로 원대복귀시켰지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 위해 사표를 낸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한 4명은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올 초 소속기관 인사에서 새 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이 보도와 관련한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는 아닐 것”이라며 “청와대 행정관은 향응과 접대를 받아도 되는 자리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이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자리는 면책특권을 갖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모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다. 비리와 부패, 특권의 온상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