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2014-04-01 16:12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