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과장·협조자 다음주 일괄 기소

2014-03-28 17:0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강력부장)은 유우성(34) 씨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과 관련된 위조 문서의 입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김모(일명 김 사장·구속) 과장과 협력자 김모(61·구속) 씨를 다음주 초 기소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31일 이전에 김씨의 기소 여부, 다음달 3일 이전에는 김 과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직원들이 비공식 연락채널을 통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 3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통신 내역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