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4-03-27 16:2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가 되는 것을 막고 그룹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금호석유화학 측 대리인은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날 주주총회 성립의 기본요건인 의결정족수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삼구 회장의 총수익 맞교환(TRS) 파생거래 매각시도, 사내이사 선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은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