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출범 1주년…25만명 채무조정
2014-03-27 15:43
1인당 평균 573만원 감면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총 25만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아 1인당 평균 576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3월29일 출범 이후 지난 27일까지 총 29만4000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24만9000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출범 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을 웃도는 실적이다.
지원자는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에서 채권을 이관 받은 8만1000명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000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6만8000명은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중 9000억원을 감면받아 감면율이 51.8%를 기록했다. 채무원금기준 1인당 평균 감면금액은 573만원에 달한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포함 시 총 채무액은 3조7000억원으로 실제 감면받은 금액은 2조8000억원(감면율 76%)이다.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으로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56만원이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1086명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상담과 교육,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았으며 43명이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채무자 1만6000명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등을 안내받았다.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만8000명을 지원했다.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은 평균 893만원 감소했으며 평균 대출이자율이 전환 전 34.6%에서 전환 후 10.9%로 낮아졌다.
국민행복기금은 향후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등에 대한 채권 인수를 추진하고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대상자를 중증질환자, 직업교육자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켜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9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기금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