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조항' 한정위헌 결정… "일몰후 자정까지 집회 허용"

2014-03-27 14:3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