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 조작 사실상 인정(종합)

2014-03-27 14:09
유우성 간첩혐의 공소는 유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34) 씨의 출입경 관련 기록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하면서 증거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들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검찰의 증거 철회는 그동안 위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3건의 문서들에 대해 사실상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 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추가해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해 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탈북자 지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유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