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짝퉁 공구류 위조범 '검거'…3M 등 53억 상당 유명 상표 '둔갑'
2014-03-27 12:00
서울본부세관, 3개 조직 13명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검거'
적발된 중국산 짝퉁 공구류 '125만점'
적발된 중국산 짝퉁 공구류 '125만점'

[공구류 위조 사건 개요도 및 위조수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수입·위조 총책 A씨(34세)는 부친과 함께 지난 2011년 9월부터 중국에서 상표가 없는 원형톱날을 수입하다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 부자는 비밀작업장에서 인쇄전문가를 고용해 국내유명상표인 계양(KEYANG)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위조책 B씨(53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A씨 일당이 중국에서 수입한 CM3 상표 절단석을 넘겨받고 중국 상표를 제거하는 등 미국 유명상표인 3M상표로 위조하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각각의 제작 브로커로부터 입수한 가짜 홀로그램스티커, 상표스티커, 보안씰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위조와 유통책을 통해 국내 판매한 혐의다. 서울 세관 관계자는 “위조책 C씨(51세) 일당의 경우는 A씨 일당으로부터 위조한 공구류를 넘겨받고 유통과 위조까지 가담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공구류를 수입 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유명 상표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3개 조직 13명을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제작‧유통시킨 중국산 짝퉁 공구류는 125만점으로 53억원 상당이다.
위조‧유통된 공구류는 품질 보증이 어렵고 정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세관 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