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방지법’ 추진
2014-03-25 16:08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5일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과 같은 불합리한 판결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0억 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금자탑’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50억 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금자탑’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