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2014-03-25 10:46
- 도내 바이오제품 안전성 확보 적극 나선다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바이오기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여 제품 판매촉진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기간은 4.1∼4.10까지 10일간이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오제품 개발 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평가 시험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8천만원으로,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4개 업체, 9천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로 제품판매를 촉진,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
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충북도청 바이오육성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