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독주 제동걸리나… 소셜커머스 업계 ‘촉각’
2014-03-23 14:53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로부터 과장 광고 및 비방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사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투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남발하며 자사의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광고했으나 동일 상품 비교 결과, 쿠팡 상품 24개 품목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의 이런 비방광고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셜커머스 기업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셜커머스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난에도 직면하게 됐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PC 및 모바일 순 방문자수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거듭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도덕성 및 기업 신뢰도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