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1명 손배소송 제기

2014-03-19 19:4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KT 정보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체인지액션 변호사단의 김현성, 최성수 변호사는 정보유출 피해자 101명을 대리해 이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KT는 1천200만명의 정보가 초보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이용약관에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KT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