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배출 업종 '집중 감시'

2014-03-19 14:28
환경부, 건설공사장·시멘트 등 사업장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지난해 868개 사업장 적발…고발·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등 잿빛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당국이 건설공사장·시멘트 제조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산먼지란 야적장 등 일정한 배출구(굴뚝 등)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해당 먼지에는 미세먼지(PM10) 43%, 초미세먼지(PM2.5) 15% 가량이 포함돼 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도하고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1만2589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위반율 6.9%)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감점’)이 돌아간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 후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며 “사전 예고에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