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탈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은닉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2014-03-18 14:5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18일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상속한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설령 증여받은 것이 인정돼도,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차명재산을 받아 다시 차명재산으로 보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낸 것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61)는 홍 명예회장의 지시로 회사돈 약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데 대해 "직책상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도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