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가업승계 걸림돌,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적극 지원"

2014-03-18 14:27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청년 등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밝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에 앞서 명의 신탁 주식의 정상 환원이 쉬워질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명의신탁 환원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를 정상 환원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돕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초청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가업을 승계 하고 싶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환원 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등으로 불편을 호소해왔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를 정상 환원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돕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은 김 청장(맨앞줄 가운데)이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모습.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다.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추가로 중소기업 1200여 곳 5400억원, 연간 1만8000명에게 약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를 정상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을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