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남경찰청 전국 처음 ‘위기가정 조기발견 협약’ 체결
2014-03-14 11:05
경찰 업무처리중 위기가정 발견시 시군에 통보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시·군 경찰서는 순찰이나 사건 사고 처리과정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할 경우 지역 시·군에 통보해 경제적 도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경남도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과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의 힘이 보태지면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3월 한 달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위기 가정 발굴단’을 꾸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