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 체육관 건축허가서류 변조자 영장

2014-03-13 19:37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의 건축허가는 공문서 변조에 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변조한 마우나오션 리조트 책임자가 구속 영장 처리됐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13일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009년 5월 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와 짜고 체육관 건축허가가 이미 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주시 문화관광과 소속 이모씨에게 복사한다는 핑계를 대며 앞서 제출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체육관 신축서류를 끼워 넣었다.

체육관 신축서류의 건축 연면적란에 '(변경) 1천500㎡, 증 1천500㎡'라고 써놓았다.

양남관광시 조성사업에 체육관 신축을 끼워넣기 한 것이다.

오씨는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2개월이 소요돼 서류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경주시 등 관계 당국은 붕괴 체육관 건축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며 "체육관은 불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에서 출발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역업체 대표 박씨와 공무원 이씨도 입건해 인허가 과정에서 또다른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체육관 붕괴 원인과 관련한 과학적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