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직 공무원 농민 상대 12억 사기 구속

2014-03-13 14:52
보조금 받도록 해준다며 농민 34명 상대로 12억여원 사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속여 무려 12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농민 34명으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받고 이를 편취한 제주도청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모씨(남, 40세)를 검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직공무원인 H씨는 정부의 시설하우스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막기위해 평소 자신과 안면이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3월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거주하는 K모씨(남, 57)에게 연락해 “지난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예산이 3억원 정도인데 30% 자기부담금을 선납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짓말로 접근헀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자신 또는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민 34명으로부터 모두 1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H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피해 농민들에게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자신이 소속한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주기까지 하는 등 공문서위조 추가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H씨가 선량한 농민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사용처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며 “붙잡히기 전까지 계속 범행을 하여온 점으로 보아 그대로 두면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확인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자와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와 압수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시 입출금거래와 유사한 자금흐름 정황이 포착됐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취금 사용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