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어 '쿠도아 충' 검사 전면 시행

2014-03-13 12:02
'쿠도아' 식중독 증상으로 설사, 쿠토, 위불쾌감 유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일본 수출길이 막힌 ‘쿠도아 충’에 걸린 제주광어가 국내에 유통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주광어에 대해서도 대일수출용 광어와 같이 안전성검사 동일기준을 적용해 오는 17일부터 ‘쿠도아 충’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쿠도아 충’은 아가미나 육질에 기생하며, 섭취 후 4시간 이내 약간의 설사, 구토, 위불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에서는 식중독 의심사례 원인으로 규정하고 자체적으로 자율관리지침을 제정 추진하여 ‘쿠도아 충’에 걸린 광어에 대해 철저히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양식장에서도 까다로운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수출보다 내수판매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또 도매상을 통해 ‘쿠도아 충’ 걸린 광어를 전국으로 유통시켜 적발되기도 하면서 제주광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쿠도아 충’ 검사는 앞으로 양식수협, 수산질병관리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제주광어 안전성검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면 항생물질 45종과 쿠도아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야 받을 수 있다. 검사기준으로 육질 1g당 100만마리 미만이다.

또한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는 쿠도아로 인해 발생한 식품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양식수협 지정 중매인에 의해 계통출하된 제주광어에 한해 발생한 식품사고 원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쿠도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