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집사자" 경매시장서 세입자 낙찰 사례 5% 육박
2014-03-12 11:34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낙찰된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 중 임차인이 낙찰받은 수는 1831건 중 92건으로 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서울·수도권 임차인 낙찰비율은 △2008년 1.1% △2009년 1.5% △2010년 2.3% △2011년 2.6% △2012년 4.4% △2013년 4.9% 등 해매다 증가했다.
임차인이 낙찰 받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잔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어 잔급 납부시 부족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매시 부동산 내부를 볼 수 없는 등 부동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임차인은 실제로 살고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아파트는(전용 101.9㎡) 감정가 5억2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된 후 지난 1월 23일 감정가의 70.7%인 3억6779만원에 임차인이 낙찰 받았다. 2012년 전세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처음 맺은 이 임차인은 선순위 은행 채권액이 3억3000만원 가량 있어 이 금액 보다 낮게 낙찰 되면 보증금 2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낙찰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