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연구원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으로 빈곤율·지니계수 크게 감소"
2014-03-12 11:11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조세연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CTC는 자녀수 만큼 정부가 가정에 직접 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준다. EITC는 정부가 차상위 계층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CTC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 의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CTC 도입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한 아동가구 빈곤율이 7.04%에서 6.47%로 0.57%포인트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도 같은 정책효과를 반영하면 0.3042에서 0.2999로 1.41%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하는 소득분배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EITC나 CTC의 지출 규모가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내년부터 CTC가 도입될 경우 EITC와 CTC 지출 규모는 6821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2.29% 비중이다.
일례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EITC와 CTC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0% 수준으로 높고 절대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EITC나 CTC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우리나라보다 넓기 때문이다.
김재진 본부장은 “복지 제도를 통한 재정지원의 경우 중복수혜나 누수, 배달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EITC나 CTC처럼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소득파악도 되고 누수도 적어 선진국의 경우 소득 재분배 정책을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으로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득 재분배 정책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