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종자·농업기자재 생산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고부가가치 영농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으며 작물재배 이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와 농업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6개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곳을 선정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배 귀농인과 농업 마이스터 등을 일대일 귀농 멘토로 지정해 현장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농 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거점별로 건립하고 귀농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300곳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벽오지를 중심으로 일정 수 이상이 요청하면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콜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촌형 대체교통수단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