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염전노예 집중단속… 업주 26명 적발

2014-03-11 14:1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경찰청이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신안군 신의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염전 업주 등 2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2월10일부터 1개월간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 강모(41)씨를 꾀어내 자신의 염전에서 10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염전업주 홍모(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특별단속 과정에서 첩보 수집 등을 토대로 염전 업주와 직업소개업자 등 27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특별단속으로 찾아낸 피해자는 24명인데 이중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무연고자 등 15명은 보호시설에 보내졌다.

피해자 중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이나 새우잡이 배, 농장 등지로 팔려간 피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11명이다. 또 업주가 직접 근처 시내를 돌아다니며 염전 등지로 데려온 피해자도 6명이다.

이들 중 강제로 일한 기간이 6∼10년인 피해자는 5명, 2∼5년은 12명, 10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는 4명이다. 심지어 15년간 강제로 일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지역경찰에 대한 감찰 결과 업주들과 유착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노예사건이 처음 알려진 전남 신의도에 있는 신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 전원을 포함해 목포파출소가 관할하는 13개 도서파출소 경찰관 87명 중 74명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