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장주가 분양을 신청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가서 닭을 관찰하고 문제가 없을 때 가금이동승인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갔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평택 농장은 농장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데 연세가 높아 가축방역관이 방문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해당 방역관은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1월29일 닭·오리를 출하하기 전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상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해주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제'를 시행했지만 평택의 병아리 농장을 담당한 방역관이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 지난 4일 AI에 오염된 농장의 병아리가 경기 안성, 전북 군산·익산, 경북 경주의 양계농장 등 5곳에 분양됐다.
이 농장 중 경기 안성과 경북 경주 농장에서는 6일 AI가 발병해 반경 500m 내 닭·오리가 모두 살처분됐으며 다른 농장 3곳의 닭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다.
한편, 현재까지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363개 농가의 860만8000 마리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19개 농가의 42만9000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