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금융사가 요구할 수 있는 필수정보는?

2014-03-10 09: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사가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대폭 줄였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권별, 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이 필수항목 6~10개와 선택항목으로 구분되고 최소화된다.

모든 금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정보는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집, 직장,휴대전화 중 선택 가능), 직업, 국적 등이다.

업권 또는 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 정보는 예컨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주택)' △은행 세금우대저축 '연소득' △금융투자회사 재형펀드 '연소득' △보험사 질병보험 '병력사항' 등이다.

이밖에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도 판단시 반영할 수 있는 '재산', 가족카드 등 맞춤상품 권유 및 보험료율 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가족관계ㆍ맞벌이 유무ㆍ투자 동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