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4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47명 초청..인증서 수여
2014-03-03 11:00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 344명 가운데 47명을 초청, 수원시 소재 ㈜비아트론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가 지난 5년 간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종합평가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