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죄목은 '횡령' 뭐길래?
2014-02-27 16:27
아주경제 채명석ㆍ정치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가 대법원 실형 확정 판결에 이르게 한 죄목은 ‘횡령죄’다.
경찰학 사전에서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가로챈 행위가 통설과 판례로 불법임이 드러나야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465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선물투자 자금용으로 송금할 때 최 회장과 동생 SK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이를 공모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상고심 선고 직전인 지난해 말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자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의 증언이 원심을 뒤바꿀만큼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자금을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했다는 점은 최 회장 형제들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횡령은 배임과 함께 기업인에 대한 사정 수사 때 가장 많이 붙는 죄목이며, 시각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 회장측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재계측은 “횡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엮으면 걸릴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배임죄와 유사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수감된 기업인들은 불안해 하는 것들 중 하나다”라면서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같은 기업인들로서는 재판부가 좀 더 변호인측의 입장을 받아줬으면 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