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일초 교장, 자신명의 농지에서 ‘유료 학생체험’ 논란

2014-02-27 10:42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윤경동 교장이 자신과 부인 명의의 농지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체험활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교육가능한세상’에 따르면 노일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교내 컵스카우트 대원 5ㆍ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경기 포천의 고구마 농장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농장이 교장 윤모씨와 부인 유모씨 명의의 땅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고, 학생에게 받은 50만원이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교장 부인 유씨 통장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윤 교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땅인 것은 맞지만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 돼 지인에게 맡겨뒀고, 지인이 사비를 털어 일궜는데 체험활동비를 안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험활동비는 전액 지인에게 전달했으며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교장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종태 한국학부모힐링학교 총재에게 학교 교실을 빌려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김 총재가 문 교육감의 특별보좌관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